성공사례

case1손해배상(하자보수) 청구 방어 사례

  • 최고관리자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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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손해배상(하자보수) 청구 방어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은 도장공사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입니다.


 나. 원고들(A건설, B건설)은 2013년 및 2014년경 의뢰인에게 각각 C 아파트와 D 빌딩의 도장공사를 하도급하였습니다.


 다. 공사가 완료되고 약 7~8년이 지난 2021. 5. 7., 원고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D빌딩의 에폭시라이닝 추가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고(A 건설, 19,800,000원 청구), C 아파트 도장공사에 미시공 및 하자가 발생했다(B 건설, 45,427,055원 청구) "고 주장하며, 총 6천 5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라. 특히 원고 B 건설은 다른 아파트 입주민과의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된 45,427,055원의 하자보수비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고들은 ① A 건설의 경우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에폭시라이닝 미시공), ② B 건설의 경우 하자담보책임(도장 불량)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원고 B 건설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수급인인 의뢰인이 시공한 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포함한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의뢰인이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 저희 사무실은 수년이 지난 공사의 품질 하자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 법리적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저희는 원고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라. 저희의 핵심 논증(소멸시효)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이 사건 공사(도장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입니다.


 2)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A 건설의 공사는 2014. 5. 12.경, B 건설의 공사는 2013. 6. 30.경 완료되었습니다.


 4) 따라서 늦어도 각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두 채권 모두 늦어도 2020. 5. 12.경 및 2019. 6. 30.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5)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2021. 5. 7.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마. 원고들은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2020년경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바. 저희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안 때'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 하자는 공사 완료 시점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하자를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가 될 수 없다"고 재반박하였습니다.


 사. B 건설의 예비적 청구(구상권)에 대해서는, "구상권은 수급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에 발생하는 권리인데, 원고는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실제 그 돈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지급(배상)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상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내용 


재판부는 2022. 1. 26.,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A 건설 청구) 재판부는 피고(의뢰인)의 공사가 2014. 5. 12.경 마쳐졌고, 소멸시효는 늦어도 2020. 5. 12.경 완성되었으며, 2021. 5. 7. 제기된 소는 시효가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사정이나 권리 존재의 부지(不知)는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2) (B 건설 주위적 청구) 재판부는 위와 동일한 법리로, 공사가 2013. 6. 30.경 완료되어 2019. 6. 30.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B 건설 예비적 청구) 재판부는 "원고 B 건설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하수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사건의 핵심


 가. 본 사건은 공사 완료 후 7~8년이 지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결정적인 법리적 항변을 통해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나. 건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건산법상 1~10년)과 소멸시효(상사 5년)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많은 건설사가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감정서만 보고 패소를 예상하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 법원은 권리자가 하자를 '알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권리 행사가 가능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라. 또한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단순히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손해를 배상(지급)하였는지를 입증해야만 구상권이 성립한다는 점을 공략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까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끝.

결과 내용입니다.
결과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