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case1징계무효확인청구 방어 승소 사례

  • 최고관리자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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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징계무효확인청구 방어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피고)은 A 조합으로, 조합원들의 축산업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나. 원고는 의뢰인의 생축계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4. 1. 관리하던 거세우 1두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의뢰인은 원고가 생축우 사양관리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상호 업무협조를 하지 않고 생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21. 5.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1. 5. 28. 자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라. 이후 의뢰인은 2021. 10. 7. '직무수행능력부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며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징계무효확인 및 징계처분과 대기발령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등 13,197,29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징계가 정당함을 방어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① 인사위원회 출석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고 재심청구 절차를 안내받지 못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며, ② 거세우 폐사는 의학적으로 막기 힘들었고, 1인이 180~250두를 관리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여 사양관리를 못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없으며, ③ 다른 직원에 비해 과한 불이익을 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저희 사무실은 징계처분의 절차, 징계사유, 징계양정(수위)이 모두 적법하고 정당하였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다. (절차적 정당성) 저희는 의뢰인이 2021. 5. 20.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 스스로 '출석소명 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심청구 안내는 규정상 필수 절차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징계사유 존재) 저희는 이 사건 징계가 단순히 소 한 마리가 폐사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원고의 전반적인 직무수행 태도에 기인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원고의 업무는 '생축사업 전반'임에도, 원고 스스로 "사료급여 업무만 수행"하고 "사양관리를 못한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업무 과중 주장에 대해, 원고의 후임자는 "생축계 사양관리 전반" 외에 "축산컨설팅, 자금관리, 인공수정" 등 더 많은 부가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한 사실을 현출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반박하였습니다.


 마. (재량권 불남용) 저희는 감봉 1개월 처분이 결코 과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가 2013년, 2018년, 2019년에도 '명령불복' 등으로 3회의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16년에는 '고정자산관리소홀'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징계 이력에 비추어 본건 징계는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판결의 내용 


재판부는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의뢰인(피고 조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절차)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스스로 출석소명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사유) 재판부는 원고가 "생축사업 전반"의 업무 담당자임에도 "사료 급여 업무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사양관리 등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지 않아 성실의무(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후임자의 업무 수행 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 과중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상호 업무협조를 하지 않은 사실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재량권)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4회의 징계처분(견책 3회, 감봉 1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임금 청구)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와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대기발령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 등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사건의 핵심


 가. 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사용자인 의뢰인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소송입니다. 사용자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본 사건은 원고가 '과중한 업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은 원고의 직무 범위, 실제 업무 태만, 상급자 지시 불이행, 그리고 과거 징계 이력까지 꼼꼼하게 증거로 현출하였습니다.


 다. 특히 후임자의 업무 내역과 비교하여 원고의 '업무 과중' 주장을 객관적으로 탄핵하고, '사료 급여'라는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사양 관리'라는 핵심 업무를 고의로 방기했음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징계사유를 인정받았습니다.


 라. 판결에서 확인되듯이, 직원의 과거 누적된 징계 이력은 현재 징계처분의 양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법률적으로 빈틈없이 방어하여 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끝.

결과 내용입니다.
결과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