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case1등록취소처분취소 사례

  • 최고관리자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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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등록취소처분취소 승소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원고)은 2014. 8. 6.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건설업체였습니다.


 나. 피고 A시장은 2020년도 의뢰인에 대한 등록기준(자본금) 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뢰인이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21. 3. 31.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선행처분')을 하였습니다.


 다. 나아가 피고는 의뢰인이 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10. 19. 의뢰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라.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3. 30.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본안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가. 피고(A시장)는 의뢰인의 2019년 및 2020년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가 모두 마이너스(-) 상태였으므로 자본금 등록기준(1억 5,000만 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이라도 회수를 위한 담보 제공이 없으면 전액 부실자산으로 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스 통영사무소(담당변호사 조명현)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의 처분 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처분사유 부존재)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거액의 공사대금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라. 나아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이 피고의 주장과 달리 '부실자산'이 아니라 명백히 회수가능한 '실질자산'임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은 이미 위 채권과 관련하여 B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②더욱 결정적으로, B 재개발조합은 1심 판결 직후, 피고의 선행처분 이전에 이미 821,124,077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하였습니다.


 ③또 위 채권 확보를 위해 재개발조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으며, 해당 부동산에는 다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채권 회수가 확실한 상태였습니다.


 마. 위 공탁금 821,124,077원만 보더라도 의뢰인의 실질자본은 등록기준인 1억 5천만 원을 명백히 초과하며, 피고 또한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소송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법규를 적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내용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①이 사건 처분은 선행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데, 그 영업정지처분의 사유인 '자본금 미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


 ②재개발조합이 공탁한 821,124,077원을 원고의 자본에 포함시키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인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


 ③또한 피고가 실태조사 당시 이러한 소송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자본금 미달이라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사건의 핵심


 가.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자본이 아니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을 의미합니다. 행정청은 실태조사 시 기계적으로 회계 장부만 볼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담보가 설정된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나. 본 사건은 의뢰인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였고 행정심판마저 기각되어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에스 통영사무소(담당변호사 조명현)는 행정청이 '부실자산'으로 취급하여 자본에서 제외한 공사대금채권이, 실제로는 법원의 승소 판결과 상대방의 법원 공탁 등을 통해 회수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우량자산'임을 치밀한 증거 제출과 변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다. 장부상의 형식이 아닌 자산의 실질을 파고들어,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음을 밝혀내어,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등록취소라는 가혹한 처분을 취소시키고 의뢰인의 권리를 구제한 의미 있는 승소사례입니다. 끝.

결과 내용입니다.
결과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