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case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사건

  • 최고관리자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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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사건 무죄


1.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의 의뢰인인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통영시 소재 A 수학학원 원장실에서, 당시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이자 같은 학원 수강생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원장실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책상 뒤 소파로 끌고 가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는 것, 즉 '폭행'을 수단으로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비록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상황이었고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유죄가 인정될 위험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가.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며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나. 저희 사무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다.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들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학원에 다니는 동급생 관계였습니다.

  ② 사건 장소인 원장실은 다른 수강생들도 자습이나 휴식을 위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③ 사건 발생 시각, 바로 옆 교실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큰 소리가 날 경우 충분히 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④ 피해자 스스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후) 소파로 끌고 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라.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가 머리를 잡고 강압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최소한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강제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마.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구강성교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가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며, 합의 하에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판결의 내용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를 인용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피해자가 법정에서 '소파로 끌려갈 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진술한 점, ② 두 사람이 동급생 관계였던 점, ③ 사건 장소가 개방적이었고 바로 옆 교실에서 수업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에 다소 의문이 든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었으며, 이러한 의문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합의된 행위)과 같은 경위로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환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핵심


 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고인에게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장소의 개방성, 주변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 등)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이나 진술 자체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탄핵하는 것이 무죄 판결의 핵심 전략입니다.


 나.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결백)를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유사성행위 자체)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강제성'의 부존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상황의 의문점을 효과적으로 현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끝.

결과 내용입니다.
결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