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case1가상화폐 리딩방 사기 피해회복 사례

  • 최고관리자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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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 피해회복 사례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개설된 가상화폐 리딩방에서의 투자 권유에 넘어가 많은 돈을 손해보신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피고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신규프리세일, 카카오계열 기관물량확보, 카카오 본사는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 코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12억 개 중 기업물량으로 5억 개만 세일합니다. 코인명은 보라코인입니다. 참여방법: 이더리움, 토큰지급 : 6월 중순, 상장일 : 6월말~7월초, 물량이 작아서 선착순 마감됩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라코인’을 세일하여 판매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원고는 위 메시지를 보고 피고에게, ”오늘 오전 중으로 입금하면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거죠? 100~150 이더리움을 오전에 전송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물량이 부족하여 난리났다. 이더리움을 전송하면 할인가로 보라코인을 지급하겠다. 일단 100 이더리움이라도 빨리 보내라“고 재촉하면서 이더리움을 보낼 전자지갑 주소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고, 원고는 이를 믿고 120 이더리움(당시 개당 1,781,500원 상당, 합계 약 213,78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그러나, 피고는 약속과 달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라코인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기 전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재산과 다름없는 큰 손해를 당한 원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소송의 경과 


가.이미 형사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마당에 사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 승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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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저희 사무실은, 피고가 원고와 보라코인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해제를 통한 원상회복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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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보라코인을 취급하는 총판을 위하여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보라코인 구매를 권유하거나 소개하여 매수희망자를 모집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라코인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피고 스스로도 총판에게 이더리움을 보냈으나, 그 주소가 해킹되어 보라코인을 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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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결의 내용 


재판부는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보라코인의 발행 경위 및 내용, 구매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였고, ② 원고는 이에 응하여 보라코인을 구매하고자 피고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120 이더리움을 이체하였으며, ③ 피고가 총판을 통하여 보라코인을 구매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려고 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가 총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총판으로부터 직접 보라코인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총판으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점, ④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살펴보면 피고가 매도인임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20 이더리움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보라코인을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적어도 상장일 무렵까지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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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의 핵심 


가.억울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애초에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위 사건의 원고와 같이 성급하게 사기 고소부터 진행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상화폐 판매자에 대한 계약상(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된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상 계약상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사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경합).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보다 쉬운 계약상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불법행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형사고소와 처벌 없이는 이를 입증하기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위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와 주고 받았던 대화 내용 등을 잘 보존하여 이를 재판부에 현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나.나아가, 가상화폐를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해당 가상화폐(이더리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를 대비하여 변론종결일 당시 가상화폐를 원화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대상청구를 청구취지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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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내용입니다.
결과 승소